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1년04월10일 7번

[관계 법령]
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명예감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농촌진흥청장,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한다.
  • ② 명예감시원의 주요 임무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, 농산물우수관리 등에 관한 지도·홍보이다.
  • ③ 시·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④ 시·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.
(정답률: 57%)

문제 해설

"시·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.

농촌진흥청장,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화, 농산물우수관리 등에 관한 지도·홍보를 담당합니다. 시·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따라서 정답은 "시·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."입니다.

농촌진흥청장,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화, 농산물우수관리 등에 관한 지도·홍보를 담당합니다. 시·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연도별

진행 상황

0 오답
0 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