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04월10일 7번
[관계 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명예감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농촌진흥청장,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한다.
- ② 명예감시원의 주요 임무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, 농산물우수관리 등에 관한 지도·홍보이다.
- ③ 시·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.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"시·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.
농촌진흥청장,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화, 농산물우수관리 등에 관한 지도·홍보를 담당합니다. 시·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따라서 정답은 "시·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."입니다.
농촌진흥청장,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화, 농산물우수관리 등에 관한 지도·홍보를 담당합니다. 시·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농촌진흥청장,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화, 농산물우수관리 등에 관한 지도·홍보를 담당합니다. 시·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따라서 정답은 "시·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."입니다.
농촌진흥청장,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화, 농산물우수관리 등에 관한 지도·홍보를 담당합니다. 시·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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